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2022. 2. 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증평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⑥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3. 경미한 사안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정한 경우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10조제4항 에 따라 서면심의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 심의 방법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제1호 의 사유로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2조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