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07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원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및 그 밖에 급수관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 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3. 20.><개정 2009. 3. 20.>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3. 2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 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 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하나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 3. 20.]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KS)의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품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를 관급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 9. 1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가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3. 2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3. 2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1. 삭제 <1999. 12. 3.>

2.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2. 3.>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도법」 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주민들을 위하여 공사비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기존시설(계량기)을 인정한다. <신설 2010. 11. 17.>

[전문개정 2009. 3. 2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비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0.>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 보조 급수설비 및 사설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이나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9호 ·14호에 따라 급수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감면한다 <개정 2009. 3. 20., 2010. 11. 17.>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설분담금의 감면) 제1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

1. 전부 감면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1. 10.]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2. 8.>

② 삭제 <2000. 12. 8.>

③ 삭제 <2000. 12. 8.>

제16조 삭제 <2003. 1. 10.>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0. 12. 8.>

②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2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 <개정 2000. 10. 27.>

③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신설 2000. 10. 27.>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7.><개정 2006. 12. 22., 2013. 12. 13.>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17., 2003. 1. 10., 2006. 12. 22., 2009. 3. 2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0. 12. 8.>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와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20.>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금이 체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 11. 7.>

④ 삭제 <2000. 12. 8.>

제22조의2(수도요금 정산 등)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등은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7.>

[전문개정 2009. 3. 20.]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설비 폐전)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자나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소송(가처분 결정을 포함한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중지 또는 폐전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14., 2009. 3. 20., 2014. 11. 7.>

② 삭 제 <2014. 11.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2., 2009. 3. 20., 2013. 12. 13.>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 제 <2014. 11. 7.>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20.>

[제목개정 2014. 11. 7.]

제25조(요금 징수) ① 요금은 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4. 11. 7.>

② 삭제 <2014. 11. 7.>

[전문개정 2009. 3. 20.]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 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를 포함한다)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정수(停水) 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전문개정 2009. 3. 20.]

제26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요금의 합리적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원주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도요금에 관하여 관심이 높고 풍부한 식견을 갖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원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7.]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에 의한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개정 2014. 11. 7.>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1. 7.>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09. 3.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용수량은 1일 평균사용량과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것을 부과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업종 구분에 따른 사용량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3.>

④ 단독 또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 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하되, 사용 가구수는 해당 급수지에 실제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7.>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切上)한다.

⑥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독서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1. 7.>

⑦ 가구분할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ㆍ징수 사무처리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7.>

⑧ 원주시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이 일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일시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7.>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 후 가구수 변동사항 유무를 수시 조사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취소하거나 가구분할 적용 가구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전문개정 2009. 3. 20.], [제목개정 2014. 11. 7.]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으면 환급하거나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9. 3. 20.>

③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면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6. 12. 22., 2009. 3. 20.>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폐전하거나 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급수를 지원받는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14. 11. 7.>

② 삭제 <2014. 11. 7.>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④ 수도사용자등은 요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반 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납부 방법을 도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7.>

⑤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하고 할부거래 수수료는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 <신설 2014. 11. 7.>

⑥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결제일자를 납부일자로 본다. <신설 2014. 11. 7.>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 10. 27., 2004. 12. 31., 2009. 3. 20., 2014. 11. 7.>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 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0. 10. 27., 2014. 11. 7.>

[제목개정 2000. 10. 27.]

제33조 삭제 <2000. 12. 8.>

제34조(가산금 등)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가 지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07. 12. 14., 2009. 3. 20., 2014. 11. 7., 2018. 8. 7.>

②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소인 일자를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07. 12. 14., 2009. 3. 20.>

제35조(납부 고지) ① 납부 고지는 수도사용자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포함)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 고지는 하수도(지하수)요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③ 제1항의 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④ 미납액은 당월분 고지서에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⑤ 수도사용자등은 고지서 등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⑥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36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요금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제37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0. 1. 14., 2006. 12. 22.>

1. 제12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11천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천원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 1. 14.>

3. 삭제 <2000. 1. 14.>

4. 삭제 <2000. 1. 14.>

5. 삭제 <2000. 1. 14.>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4. 11. 7., 2017. 11. 10., 2019. 6. 28., 2020. 5. 29.>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제조업체

5.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인이 없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 「유아교육법」 제8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9. 「식품위생법」 제47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

13. 3세대 가정(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00분의 50이내

가. 일반용

나. 욕탕용

1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별 감면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1., 2014. 11. 7., 2017. 11. 10.>

[전문개정 2009. 3. 20.]

제38조의2(수도요금 할인) ① 시장은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스마트폰 등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수돗물 사용량을 자가 검침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7.>

[본조신설 2009. 3. 20.]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 관리상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개수(改修)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39조의2(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나 관리자도 급수설비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를 세척하게 하거나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 탁도, 피에이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거용 건물

3. 학교 등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3. 20.]

제40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0., 2006. 12. 22., 2014. 11. 7.>

1. 요금을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삭제 <2007. 12. 14.>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4. 11. 7.>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

2.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4. 창의적인 제안으로 부과ㆍ징수제도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징수 및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부정급수 적발 등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09. 3. 20.>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⑤ 제1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누수감면 신청을 제외한다)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등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8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9. 3. 20.]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3호, 1995. 11.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업종별요금표 및 급수장치손료의 지역은 급수받은 정수장을 기준으로 구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83호, 1999. 12.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00.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5호, 2000. 10.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되,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58호, 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3호, 2001. 1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2003.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2004.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0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54호, 2005. 1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고지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06. 1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고지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61호, 2007. 1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요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86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11호, 2008.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59호,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이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9호, 201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8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1.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32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51호, 2014.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2호, 201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63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18.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6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개정조례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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