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04.05>
2. "수리계"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0.04.05>
3. "구역"이란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정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 내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삭제<2022.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④ 시장은 수리계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3월과 10월 중에 기반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자체 부담으로 보수하고, 그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감시활동을 실시할 것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할 것.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것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경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부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구역 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7.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부터 제96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2.7.>
③ 수리계의 장은 수리계가 해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고,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할 것 <개정 2017.12.29.,2022.2.7.>
2. 시장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부천시"로 표시할 것 <개정 2022.2.7.>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할 것 <개정 2022.2.7.>
② 수리계는 제5조제1호 에 따른 임무로서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202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1. 구역 내 농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손괴시설의 보수가 경제성을 상실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의 면적이 10헥타르 미만인 수리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감독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③ 경기도지사가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기반시설의 감독기관으로 시장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그 기반시설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