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부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4.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물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부천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