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 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14호, 2022.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부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04, 2017.4.10, 2020.10.12.>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4.10>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물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4 조례 제2754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부천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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