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 2022. 2. 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14호, 2022.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ㆍ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과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의 의료 및 예방과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이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시 관내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6. "공연장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 및 운동장 중 시가 운영ㆍ관리(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직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직무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③ 장애인 관련기관과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부천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부천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정산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12.21.>

② 시 사무의 위탁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한다.

④ 위탁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 아동ㆍ청소년ㆍ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8.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활동 지원

9.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사용보장을 위한 지원

10.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및 홍보

11.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12조 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에 따른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 하는 등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3.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장애인복지법인 또는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6. 법조인ㆍ의료인ㆍ대학의 보건ㆍ복지 관련학과 교수

7.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으로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 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0.>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0.>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1.5.20.]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2020.12.21.>

③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2020.12.21.>

제15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에 따른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 개최 2일 전에 반드시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천시의회에서 추천된 시의원인 위원은 회의출석과 안건심의는 가능하나 의결권은 제한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9조(건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20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복지사업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가족 지원

다. 고용지원 및 사회활동지원

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복지사업

가. 자폐성ㆍ발달장애ㆍ뇌 병변장애 및 지적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나. 상담ㆍ교육ㆍ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본인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시설 운영

가. 가족 :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ㆍ홍보, 상담ㆍ교육, 돌봄ㆍ휴식 등 지원

나. 발달장애인 : 조기발견, 상담, 권리구제, 보호자 감독, 후견업무, 개별 지원계획, 종사자 교육 등 지원

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상담ㆍ인권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장애인지원 대상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 건강,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 휴식, 이동편의 지원 및 문화ㆍ여가활동 증진 사업 <개정 2020.12.21.>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6.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7.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8.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

10.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11. 장애인일자리 사업<호 신설 2020.12.21.>

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11호를 제12호로 이동<2020.12.21.>]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제26조(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한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행사

2.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신장사업

4. 장애인 재활훈련 및 자활지원 사업

5.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6.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보조사업자 부담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업의 평가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28조(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37조 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 사업

3.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애 정도,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7.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 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

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31조(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등) ① 시장은 정신장애인의 응급 및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비(입원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의 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급여자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는 부천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④ 시장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맞춤형 자립주거지원 서비스와 작업시설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정신장애인 지원 지급정지) ①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수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

② 담당업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사업의 제공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제35조(발달장애인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발달장애인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2조 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 사업 및 복지서비스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천시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청소년의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장애청소년 교류사업

8. 기타 장애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교육ㆍ직업재활ㆍ상담 등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ㆍ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한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제39조(지원센터 이용대상) ① 부천시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

2. 기타 시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으로 한다.

제40조(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장애인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장애인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한 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제41조(장애인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지원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21.>

제4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등) 시장은 소요물품 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에 따라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 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43조(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과 부천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및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점검요원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0.5.20.>

제44조(점검요원의 의무)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점검결과는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5.20.>

제45조(점검 등 설치지도) ①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으로 한다.<종전의 제1항은 삭제하고,종전의2항을 제1항으로 한다 2020.5.20.>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통한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으로 제2항으로 한다. 2020.5.20.>

③ <삭제 2020.5.20.>

제46조(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설주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에 따른 대상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개정 2020.12.21.>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 2020.12.21.>

4.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조 제목개정 2020.5.20.]

제48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ㆍ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2. 시각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시각장애인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한국수어교육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과 「한국수화언어법」 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어를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직원 등의 수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수어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2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보호)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제공)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는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정뉴스와 부천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 지역 내 행정기관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4조(한국수어의 육성 및 사업지원 등)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시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5조(수어통역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제54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업

2.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복지,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3.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통역서비스

4.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수어통역사ㆍ 청각ㆍ언어장애인통역사 전문성 강화 사업

5.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한국수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수행실적과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한국수어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단체

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관련한 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한국수어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단체

제56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가정, 공동생활가정 지원

4.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6.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예방교육

7. 장애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9. 장애인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또는 유지관리 지원 등 재활보조서비스 <개정 2020.12.21.>

10.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비스

제57조(중증장애인지원 대상 및 신청 등) ①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ㆍ법정대리인 등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58조(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및 체험가정 등) ①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안정 및 자립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체험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제59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부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한다.

1.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사업

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사업에 대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 까지 등의 사업수행실적과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2. 중증장애인 권익옹호사업 및 권익옹호 활동 등 에 관련한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제60조(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장애인보조기기(휠체어 및 스쿠터로 한정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 및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제61조(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 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수리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의 고장으로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현장방문은 시 구역 내로 한정한다. 다만,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제62조(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운영)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장애인 및 노인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시설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한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제63조(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은 제6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동ㆍ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0.12.21.>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2. 소득수준 구분 없이 장애인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개정 2020.12.21.>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제64조(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리의 목적이 아닌 배터리 교체 비용

2.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인 경우로 휠체어 및 스쿠터의 이동기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조 제목개정 2020.12.21.]

제65조(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지원 절차 등)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의뢰서를 지정업체에 송부하며, 이를 즉시 시장에게 알린다.

1.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

2. 신청인의 소득기준 및 장애등록 여부 등

3. 1인당 연간 지원한도 초과 여부

③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가 완료된 대상자에 대한 수리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수리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④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수리 업체의 지정계좌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제66조(장애인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 삭제<2019.7.15.>

제68조 삭제<2020.12.21.>

제69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이 문화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환경 등을 확충ㆍ정비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ㆍ장애인문화예술인 의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7.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8. 장애인 문화예술법인 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공연 및 참여 등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장애인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수행실적과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장애인단체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에 관련한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장애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제71조(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 될 수 있도록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② 각 공연장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의 재정이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2조(장애인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환경 등을 확충ㆍ정비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위하여 체육활동의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캠프 운영

6. 지역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등의 실시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이 조에서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할 것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할 것

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장애인체육교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

2.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5조(장애인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연합회 및 등록된 장애인단체사무소 관리운영비용

2. 등록된 장애인단체사무소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비용(신축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주간의 기념행사

4. 장애인 한마음대축제행사 및 등록된장애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ㆍ축제행사

5. 장애인 체육ㆍ재활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6.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ㆍ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 <개정 2020.12.21.>

7. 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사업

8. 장애인 취미활동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9.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등록된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7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7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ㆍ연수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기타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운용 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 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④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제82조(기금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ㆍ관리와 운용에 관한 내용은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성과분석ㆍ운용과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3조(장애인복지공로자 표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여자 등 장애인복지실천에 공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천시의회 의원ㆍ장애인복지단체의 장ㆍ동장ㆍ각급기관장등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공로가 있는 시민, 학생, 단체ㆍ기관 등

2.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학생, 단체ㆍ기관 등

3. 모범장애인ㆍ가족 및 장애인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으로 부천을 빛내는 자

4.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2.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부칙 (2019.7.15 조례 제3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3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0.조례 제3689호,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한다.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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