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14호, 2022.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 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 방법은 시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광고표시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9.29 제3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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