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흥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2. 2. 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3]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시흥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시흥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