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 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100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2. 3〉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 2. 3〉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흥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2. 2. 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시흥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 11. 9, 2022. 2. 3〉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2. 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3〉

제11조 삭제〈2022. 2.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9 조례 제1285호,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시흥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시흥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 2. 3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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