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2. 4.]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11호, 2022.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7.10, 2022.2.4.>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10>

②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7.1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본조신설 2015.7.1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개정 2015.7.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전문개정 2015.7.1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1.2.26, 2015.7.10>

1.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운영 지원 <개정 2015.7.10>

2.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행사 지원 <개정 2015.7.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15.7.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④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5.7.10>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삭제 2000.11.10〉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7.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1.2.26〉

제9조(위원회의 회의등) <삭제 2001.2.26〉

제10조(회의참석 수당) <삭제 2001.2.26〉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2.26>

1. 기금운용관: 복지사업과장 <개정 2004.6.25, 2006.6.26, 2011.6.10>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담당 <개정 2004.1.10, 2004.6.25, 2006.6.26>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6, 2015.7.10>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2.26, 2015.7.1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르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15.7.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1.15,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5, 조례 제4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0,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5,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복지사업과장”을“주민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노인복지팀장”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⑤ ~ ⑧생략

부칙 <2010.4.30, 제8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7조 중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1.6.10,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민서비스과장” 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2015.7.10,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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