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7.10>
[본조신설 2015.7.10]
1. 일반회계 전출금 <개정 2015.7.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전문개정 2015.7.10]
1.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운영 지원 <개정 2015.7.10>
2.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행사 지원 <개정 2015.7.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15.7.10]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④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5.7.1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7.1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1. 기금운용관: 복지사업과장 <개정 2004.6.25, 2006.6.26, 2011.6.10>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담당 <개정 2004.1.10, 2004.6.25, 2006.6.26>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6, 2015.7.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2.26, 2015.7.10>
[전문개정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복지사업과장”을“주민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노인복지팀장”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⑤ ~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7조 중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민서비스과장” 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