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434호, 2022.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 중에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①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한다.

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실시

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

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제7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시설 수리·보수비

3.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거료

4. 탈취제, 방향제 등 약품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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