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1.12.30.] [전라남도조례 제5493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7. 8. 10., 2021. 12. 30.)

제2조(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8. 10.)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4.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5.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1.2) (개정 2017. 8. 10.)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7. 그 밖의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 2016.12.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동부지역본부장,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개정 2013.7.19, 2014.8.1, 2015.7.13., 2016.12.29.,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➃ 위촉직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과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8. 1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국외체류, 6개월이상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8. 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97.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내에 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9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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