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남도조례 제513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 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를 적용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도내에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도민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란 도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8.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도 또는 도내 시·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 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활성화계획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삭제 2015.10.30.>

③ 도지사는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0조(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보험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도지사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2조부터 제17조 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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