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0.>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②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0.>
③ 삭제 <2019. 10. 3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9. 10. 30.>
⑦ 삭제 <2019. 10. 30.>
⑧ 삭제 <2019. 10. 30.>
1.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50%미만인 사람 <개정 2019. 10. 30.>
2.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 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0. 30.>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0.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9. 10. 30.>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30.>
② 담당부서의 장은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의 경우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부서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등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 각 호의 위원회가 각각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해당 조례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