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남도조례 제513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구분) ①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07.1.10>

②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2005.2.25, 05.12.30>

1. 삭제 <2010.06.30>

2. 그 밖에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 별표 2 " <개정 2013.2.20.>

3. 정보공개 수수료 " 별표 3 "

4. 삭제<2019. 5. 30.>

5.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2·12·30>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삭제<2021. 7. 20.>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06.30>

제4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3.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해당하는 때 <개정 05.12.30>

4. 삭제<2019. 5. 30.>

가. 삭제<2019. 5. 30.>

나. 삭제<2019. 5. 30.>

다. 삭제<2019. 5. 30.>

라. 삭제<2019. 5. 30.>

마. 삭제<2019. 5. 30.>

바. 삭제<2019. 5. 30.>

사. 삭제<2019. 5. 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군인 등이 본인과 관련되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제5호 내지 제6호 신설 2002. 12. 30>

6.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거검사 및 확인검사를 의뢰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내수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2019. 5. 30.>

1. 삭제<2019. 5. 30.>

2. 삭제<2019. 5. 30.>

③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사람은 보유한 마일리지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신설 2016. 12. 30.><개정 2021.12.30.>

④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21. 7. 20.>

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6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6조 삭제 <2019. 5. 30.> ① 삭제 <2019. 5. 30.> ② 삭제 <2019. 5. 30.>

③ 삭제 <2019. 5. 30.>

④ 삭제 <2019. 5. 30.>

부칙 (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도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 도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

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

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

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

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

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

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

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

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

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칙 (조례 제1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

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

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

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

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

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

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

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

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

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

부칙 (조례 제1419호,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

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 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1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12호, 제1657호, 제1799호,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제2126호, 제2455호, 제2467호,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9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5 중 3.닭·오리·기타 가금류는 2019.12.31까지 50% 감액한다.

부칙 (조례 제4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2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57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2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536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524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1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 제4호, 별표제7호, 별표제8호 및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985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남도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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