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충청남도규칙 제347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모제안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도정현안이나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담당 사무관,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되 3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제3조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시에는 정책기획관은 제안 관련 부서장, 제안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불채택제안 지원) ① 불채택 제안중 형식적 미비사항은 정책기획관이 채택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부서장이 대안을 제시한 제안중 보완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 분임토의, 정책사례 연습 등에서 토론을 거치토록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12.30.>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3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은 "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제9조(의견조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 등급은 "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 별표 2 "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11조(채택제안 대상자 통보) 조례 제17조제2항 에 따른 채택제안 대상자 통보는 "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관계기관 또는 실시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세·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 2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실시부서장은 "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3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1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세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시장ㆍ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9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 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0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규칙 제3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29호 2011.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97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75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남공무원교육원장”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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