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제3조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시에는 정책기획관은 제안 관련 부서장, 제안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부서장이 대안을 제시한 제안중 보완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 분임토의, 정책사례 연습 등에서 토론을 거치토록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12.30.>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1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세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 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남공무원교육원장”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③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