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본조신설 2016-11-14] <개정 2021.12.30.>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4.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 <신설 2019-04-17>
5. 기타 수입금 [제4호에서 이동, 2019-04-17]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 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6.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제5조제1호 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2호 의 사업 :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3호 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다.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4. 제5조제4호 의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11.9.>
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1.9.>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1.9.]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②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에서 이동 2012-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