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7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4>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4] <개정 2021.12.30.>

제4조(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4.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 <신설 2019-04-17>

5. 기타 수입금 [제4호에서 이동, 2019-04-1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 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6.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2호 의 사업 :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3호 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다.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4. 제5조제4호 의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11.9.>

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1-14>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1.9.>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1.9.>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11-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에서 이동 2012-01-02]

부칙 <2019-04-17 조례 제6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9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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