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인천광역시조례 제675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로 552에 둔다. <개정 2010-11-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운전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종사자 등을 말한다.

3. "공무원"이라 함은 시 및 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4조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15>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

2. 운송사업체 종사자의 교육

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

4.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위한 사업

5.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신설 2010-11-15>

6.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5> [제5호에서 이동 2010-11-15]

제5조 (연수원의 운영)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0-11-15>

② 연수원의 시설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유상으로 임대 및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연수원의 운영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연수원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장은 연수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개정 2021.12.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2-12 조례 제3886호>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4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65)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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