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2.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3. "하·폐수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7.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② 재처리수 사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②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일반회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
1.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2. 시,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및 가로수 등 조경용수
3. 시, 군·구나 시, 군·구와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용수
4. 농업용수
5. 기타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설공사 : 재처리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공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보라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파손,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재처리수 급수의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9조제5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4조제3항 의 재처리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② 이설 또는 파손이나 붕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 부담금의산출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규칙에서 정하는 최초 시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하수과 11번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사무의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1조”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의「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단, 제14조의 경제자유구역내의 재처리수의 요금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 의거 최초 적용시기까지 종전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규칙은 제33조에 의거 최초 적용시기까지「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