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인천광역시조례 제675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공급과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2.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3. "하·폐수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7.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장은 급수구역만 적용한다.

제4조(재처리수의 사용) ① 재처리수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처리수 사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부과대상) 사용료 부과대상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제6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사용료 부과대상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제8조(요금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연체금) 사용자가 제6조 에 따른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제11조(납부고지) 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시장이 발행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적용한다.)

②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일반회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2조(요금감면) 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2. 시,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및 가로수 등 조경용수

3. 시, 군·구나 시, 군·구와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용수

4. 농업용수

5. 기타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일시 재처리수 사용) 시장은 일시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요금 조정신청) ① 요금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금 조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급수장치 시설계획이 있는 구역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재처리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17조(급수장치의 설치의무)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15조 에 따른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처리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재처리수를 공급 받기 위한 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장치의 설치 및 시공은 급수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시공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보라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시설에서 분기되어 전용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 또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파손,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21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급수표지 등) ①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재처리수를 도용하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에 공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처리수 급수를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재처리수 급수의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사용자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또는 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19조제5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4조제3항 의 재처리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제26조(시설관리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급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설, 사고 등으로 급수시설의 변동 또는 파손이나 붕괴를 입힌 자에게는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이설 또는 파손이나 붕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 부담금의산출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16-05-19> ③ 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관리상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재처리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급수장치 및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재이용시설 등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에 따라 인천환경공단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준용) ① 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부담금, 그 밖에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27>

② 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를 준용한다.

제3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설치한 재이용시설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96호, 2011.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규칙에서 정하는 최초 시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하수과 11번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사무의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1조”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의「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단, 제14조의 경제자유구역내의 재처리수의 요금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 의거 최초 적용시기까지 종전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규칙은 제33조에 의거 최초 적용시기까지「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2호 2016-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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