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행사와 국내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기타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 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5. "관광모니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8. "중·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30.]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회의 참가자 중 시민을 제외한 회의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자가 공중위생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4. 그 밖에 개별법 등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회의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홍보물
3.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전시·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관광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때
2.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 한 때
4. 관광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② 신분증의 규격·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1. 종합관광안내소 관리·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② 시장은 협회의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본조신설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7-17]
[제22조에서 이동 2021.9.30.]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 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 신설 2017-07-17]
[제23조에서 이동 2021.9.30.]
[ 제22조 에서 이동 <2017-07-17>]
[제24조에서 이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⑥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68)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