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8. 통·리장의 공부열람 [각호 전문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