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17.] [경기도여주시조례 제972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 2021.12.17.>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8. 통·리장의 공부열람 [각호 전문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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