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28.] [충청북도증평군규칙 제408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8〉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8, 2019. 12. 26〉

1.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제안 제출자가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2. 직무제안: 해당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② 접수된 제안이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안에 민원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 부서에 이송하고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12. 28〉

[제목개정 2021. 12. 28]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①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 12. 28〉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제안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2021. 12. 28〉

1. 실시주관부서의 장 또는 팀장

2. 제안주관부서의 팀장

3. 예산 또는 감사업무 팀장

4.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학습동아리 또는 TF팀 구성원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여부

3.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경제성 및 능률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1. 12. 28〉

제6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채택여부 결정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관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서를 제안주관부서 및 제안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안자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의한다.

②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창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등) ① 창안의 등급은 별표2 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9. 12. 26〉

③ 조례 제20조제2항 에 따른 기념품 등의 증정은 조례 제5조 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19. 12. 26〉

제9조(창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는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창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제10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 특별 승급

2. 은상, 동상,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② 특별 승급 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자 및 채택된 국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조례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9. 12. 26〉

제12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창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11조 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제11조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해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창안관리기록부)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항1∼3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별표1 중 “소속담당”을 “소속팀”으로 한다.

⑫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5. 1. 1 규칙 제25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8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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