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9. 6. 5.>
2.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1.4.19>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11.4.19>
② 군수는 처리장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지역은 함양군 전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수집ㆍ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ㆍ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처리장에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다만, 악취저감 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분뇨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축사, 활성수 플랜트 설비를 운영하는 축사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 축사(돼지와 닭에 한정한다)를 현대화하는 경우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연 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목적의 가축사육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3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 <호 개정, 2016. 7. 15.> <신설 2014.11.21.>
④ 제3항의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목개정 2019. 6. 5.]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