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1.11.1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575호, 2021.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문개정 2019. 6. 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9. 6. 5.>

2.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1.4.19>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11.4.19>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함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명칭은 함양군 가축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에 위치한다. <개정 2014.11.21.>

제4조(적용범위) 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ㆍ관리) ① 처리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장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처리범위 등) 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와 처리장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지역은 함양군 전역으로 한다.

제7조(수집 ㆍ 운반)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은 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축산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수집ㆍ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ㆍ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처리장 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축산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처리장에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① 법 제8조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 6. 5.>

②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다만, 악취저감 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분뇨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축사, 활성수 플랜트 설비를 운영하는 축사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 축사(돼지와 닭에 한정한다)를 현대화하는 경우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연 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목적의 가축사육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3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 <호 개정, 2016. 7. 15.> <신설 2014.11.21.>

④ 제3항의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목개정 2019. 6. 5.]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11. 18.>

제11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4.19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1. 조례 제2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6. 5.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11. 18.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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