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12.23.]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584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공부문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장·보건의료업무 담당부서장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대표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상근의 유급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대표협의체의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업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대표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와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회의,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은 제외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출된 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회의,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은 제외한다.

제12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7항 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3.>

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공부문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⑤ 읍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제4조제2항 은 제외한다). 다만, 수당 등은 군단위 이상의 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⑥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와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유급직원 인건비 등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0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89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2조에 따른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읍·면에 희망울타리지킴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희망울타리지킴이를 제12조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