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시흥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시흥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2. 3〉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숙박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 직장 동호회, 조직활성화 활동 지원(친목, 화합, 체험활동 등)
3.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배낭 연수 포함)
4.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국내ㆍ외 연수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직기간 20년 이상 ~ 25년 미만 1인 기준 200만원 25년 이상 ~ 30년 미만 1인 기준 300만원 30년 이상 1인 기준 400만원
5. 임신ㆍ출산ㆍ보육지원(편의 물품,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 등)
6.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직원 정신건강 상담ㆍ치료 지원
8. 직원 상조물품, 행정배상공제
9.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0.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 7. 16, 2022. 2. 3〉
1. 소속 공무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협의할 수 있으며, 서면 협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