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1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636호, 2022.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6. 20.]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 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6. 20.]

1. 학교·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시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하는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일부제한구역에서 농가 부업용으로 개·소·젖소·말·돼지·양·사슴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건축법」 에 따라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하로 증가(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8.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에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돼지·닭·오리·개·메추리에서 소·젖소·말·사슴·양으로 변경하는 경우

9.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승마장 설치 시 말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설 2020. 5. 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 시설 설치

2. 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억제 조치 및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전문개정 2016. 6. 20.]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지역은 합천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③ 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6. 20.>

② <삭제 2016. 6. 20.>

제6조(공공처리시설 부산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합천군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퇴비로 자원화하고 남은 양은 부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1. 1. 5.>

제7조(퇴비의 공급) 합천군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신설 2011. 1. 5.>

제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26조제5항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표 2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6. 20.>

1. 제4조 에 따른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 날까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 폐지) 「합천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26호, 201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호, 2011.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6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94호, 2016.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219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합천군 조례 제2194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 본문 및 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92호,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호, 2022. 3. 11.>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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