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음악·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경북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성주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3. 10. 조례 제 2442호>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회·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일자가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1. 사용료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운영자가 징수한다.
2.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제1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반기별 수입·지출 내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효율적인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자 대표가 회계책임자가 되고,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은 운영자 명의로 한다.
5. 제1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는 별표 2에 따른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