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 3.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17호, 2022. 3.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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