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3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한다)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한 행위는 각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준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3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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