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 3.10.] [서울특별시조례 제8369호, 2022.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17.5.18, 2019.12.31, 2021.5.20, 2022.3.10>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9.28, 2017.5.18, 2019.12.31>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9.28, 2015.10.8, 2019.12.31, 2022.3.10>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5

7.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ㆍ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제1항제3호 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삭제 <2022.3.10>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2015.10.8, 2017.5.18, 2019.12.31, 2021.5.20>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25만원

② 제3조제7호 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15.10.8>

③ 제3조제9호 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 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9.28, 2019.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9.28>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12.31>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2019.12.31>

⑨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8, 2019.12.31>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제8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5호 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3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 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9.28, 2015.10.8>

③ 제8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7.5.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부칙 <제858호,1974.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호,197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호,1981.12.31>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0627호(198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2호,1986.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호,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호,1995.6.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의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052호,200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1호,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탈루세액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31호,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23호,2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종전의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종전의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5140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235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4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손처분된 고액체납시세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액체납시세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11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6466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제6467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9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2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94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9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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