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37호, 2022.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수급권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 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정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

7.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9.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10.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및 저소득 가정

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지원(등록금, 학용품비, 교복비, 통학교통비 등)

3. 월동대책비 지원

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지원

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비 지원(재활기구 수리 등)

9. 국경일 및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10.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11. 사회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의 장제급여 추가비용 지원

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제5조 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 직접 발굴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하며, 군수는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2021.4.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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