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3. 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32호, 2022.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원읍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기금의 재원)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현 청사 매각금액

3. 보조금

4.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은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경우까지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12.20>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12.2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회계과장, 칠원읍장 <개정 2019.2.19., 2022.1.3.>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1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무회계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산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19.>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4.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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