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군수는 매년 본예산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 출연금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2. 기타 부대시설비 등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한 모든 경비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부서장
2.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읍·면장
3. 군의회 의원
4.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영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