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3. 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32호, 2022.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군수는 매년 본예산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 출연금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2. 기타 부대시설비 등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부서장

2.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읍·면장

3. 군의회 의원

4.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영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4.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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