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3. 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32호, 2022.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함안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외의 사람에게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부서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전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 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제13조(임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 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개발사업

4. 공장용지개발사업

5. 문화ㆍ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6. 하천 골재채취사업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11. 그 밖의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련이 있는 업무 등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되는 업무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함안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 외 다른 지역에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146조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 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2017.12.20>

제31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함안군 공인 조례」 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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