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1조 및 제162조 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중 가목, 라목, 바목에서 정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이하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사. 삭제<2017.3.29.>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포함)을 건립하는 기업 또는 단체. 다만, 동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 및 숙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다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차. 특별법 제217조 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카. 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같은 법 제308조 에 따른 외국인 전용약국
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평균인원"으로 한다.
3.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4 중 제16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 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마을투자유치단"이란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보유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투자유치조직을 말한다.
8. "신·증설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신·증설 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수도권외이전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수도권이전기업 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전 전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를 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4.>
1. 제3조 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 에 따른 민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민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6조 의 규정은 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민자유치금액의 0.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지급하되,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회의 민자유치실적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3.4.>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22.3.4.>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단체의 근무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관련 전문가
3.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
4.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
5.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3.4.>
1. 고용보조금: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1.11]
1.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매입가·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퍼센트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토지·공장·건물
2. 설비투자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건축(매입·임차 비용 포함하나 거주용은 제외한다)·시설장비구입·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새로이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1]
1. 건물임차료 : 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30명 초과 5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3.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를 말한다)의 본사가 제주자치도로 이전하여 제10조의2 및 제11조 , 제11조의3제1항 및 제17조 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3.29.]
1. 입지보조금: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의 25퍼센트 범위
2. 설비투자보조금: 시설 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ㆍ임차 비용은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 구입ㆍ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3.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초기사업비 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② 도지사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사업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③ 삭제<2022.3.4.>
[제목개정 2022.3.4.]
[본조신설 2012.1.11]
② 삭제<2012.1.11>
③ 삭제<2012.1.11>
[전문개정 2012.1.11]
1.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
2. 물류비 지원: 도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도외로 운송하는 경우 도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간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기업 지원: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
4. 직원 거주 지원: 이전기업의 조속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수도권이전기업 또는 수도권외이전기업이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3.4.>
[전문개정 2011.1.18]
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
② 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의 제공, 국내외 투자환경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마을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에 의하여 투자유치가 성공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개정 2022.3.4.>
③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3.4.>
[제목개정 2022.3.4.]
[본조신설 2022.3.4.]
1. 제2조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종사자
2. 특별법 제219조 및 제220조 에 따라 설립된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교원이나 종사자
3. 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
②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종 전환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업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2.3.4.]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2. 사업을 개시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때
3. 지원금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지원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지원금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6. 제11조제3호 및 제11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7. 제11조제4호 및 제11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8.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때
9. 제21조 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작성된 민자유치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으로 본다.
제4조 (민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위촉된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본다.
제6조 (수도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도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수도권기업으로 본다.
제7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 등에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