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 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제주특별법 제147조 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다만, 영 제22조제1항 에 따른 사업 중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 등이 가능한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인가 등(도지사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이전에도 제3조부터 제6조 에 따른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시설 사업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업 공사 착수 후 시설의 새로운 설치 없이 해당 사업의 인가 등 변경에 따라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그 투자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제2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투자대상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의견
2. 지방세 감면(예상)액 및 각종 부담금 감면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 의 지역: 별표 1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의 지역: 별표 2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투지진흥지구 지정업종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3.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본조신설 2020.6.10.]
1. 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5.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당초 심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그 지정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투자자는 해당 반기의 투자실적, 고용현황 등의 자료를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제주특별법 제162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의 점검ㆍ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3.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
4. 지정해제 사유
5. 해당 투자자의 의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3. 지정해제 사유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제주특별법 제462조제1호 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투자진흥지구로 본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