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4.21., 2014.12.31., 2016.12.30.>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4.21., 2016.12.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16.12.30.>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4.4.2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6.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3.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② 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30.>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2.3.4.>
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다.
【별표 1】도의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인적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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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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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삭 제
②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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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