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도는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
1.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3.4.>
2.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대하여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3.4.>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7.8.4.>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7.8.4.>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17.8.4.>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7.8.4.>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7.8.4.>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과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이하 "환경계획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의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및 환경기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법 제7조 에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7조의2 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⑤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3.4.]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3.1.>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폐기되는 물건의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3.7.26, 개정2015.12.31.>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도의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도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7.26, 개정 2015.12.31., 2022.3.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③ 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4.]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 사업자, 환경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신설 2022.3.4.>
2.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신설 2022.3.4.>
3.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신설 2022.3.4.>
② 도지사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의 질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환경관련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③ 도지사는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도지사는 도 내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화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3.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3.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3.4.>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3.4.]
1. 자연환경 보전ㆍ관리 및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하수처리시설, 폐수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상수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사업
4.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서 환경교육, 워크숍ㆍ포럼, 박람회ㆍ전시회, 캠페인 등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 정보·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해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3.4.>
[본조신설 2022.3.4.]
② 도지사는 도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2.3.4.>
② 제1항에 따라 도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시행 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 <신설2001.3.14><개정 2013.7.26., 2016.6.17., 2022.3.4.>
③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신설2001.3.14><개정 2013.7.26., 2016.6.17., 2022.3.4.>
④ 도지사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22조 에서 제23조 로 이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
②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