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2. 2. 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2.17. 일괄개정2022.2.3.)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016.2.1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33호 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6호 개정 2016.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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