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개정 2008. 1. 14)
5. 군민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6.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타조례 개정 호신설 2021.7.7.)
5.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타조례 개정 호이동 2021.7.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학계,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거창군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