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20. 9. 24.>
2.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0. 9. 24.>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9. 24.>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20. 9. 24.>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 9. 24.>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