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조례 제465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위임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20. 9. 24.>

2.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0. 9. 24.>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9. 24.>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20. 9. 24.>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 9. 24.>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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