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조례 제465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20조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③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⑦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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