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2.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3.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
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도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추천서 발급내역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 금고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도 금고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금을 받은 수요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가스 업무담당 실·국장
2. 도의회 추천 의원
3. 도시가스분야 전문가
4.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가스 업무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가스 업무담당 사무관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