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 2022. 2. 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등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군민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보훈 대상자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동 시설 이용자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조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구호비 지원

2. 월동 대책비 지원

3. 위문금 및 위문품의 지원

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군수가 결정한다. 1.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는 군수가 선정한 자

2. 제3조 제4호, 제5호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일괄개정2022.2.3.)

3. 국가유공자는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일괄개정2022.2.3.)

제 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2005. 6. 28 조례 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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