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22. 2. 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포함)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39호 제정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