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49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2, 2018.8.9, 2019.7.4, 2021.5.27.>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사"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5.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에 따른 선을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마을"이란 제6호의 단독주택이 3호 이상 모여 있는 마을을 말한다.(단독주택 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9.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0.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11. "개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개축을 말한다.

12.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13. "증축"이란 기존 축사가 있는 부지와 연접한 부지 안에서 기존 축사와 연결하여 축사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 별동증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ㆍ상업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에 따른 경관지구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모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호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2, 2019.7.4>

1. 마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며, 마을과의 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마을의 제한구역 적용거리의 90퍼센트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

3. 「수도법」 제7조제1항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

4. 혁신도시개발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5. 「하천법」 제10조 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의 지역

6. 부항댐의 계획홍수위선( 「하천법」 제10조 에 따른 계획홍수위)으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의 지역(집수구역의 물이 흘러드는 방향이 부항댐이 아닌 지역은 제외한다)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 제2조제11호 에 따른 관광특구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측정은 각각의 경계로부터 제4조 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마을의 경계"는 제4조 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의 경계로부터 마을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 경계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ㆍ상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 의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제6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2, 2019.7.4>

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2.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육시설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육시설

4. 동물병원에서 진료·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5. 「축산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부화업 시설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제2조제11호 의 작업장(도축장)에 계류의 목적으로 부설한 사육시설

6. 제2조제4호 의 축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2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 사육시설, 3마리 이하의 개 사육시설, 5마리 이하의 양ㆍ사슴 사육시설 및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 사육시설

7.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과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실내에서 기르는 가축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가ㆍ신고 및 준공을 득하고 마을경계나 공동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는 배출시설이 마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나 공동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1,000㎡ 이내로 신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개ㆍ돼지ㆍ닭ㆍ오리는 9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배출시설은 인접한 마을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존의 배출시설은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신고 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7.]

제6조(축종 변경) 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준공을 득한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축종변경이 가능하다.

1. 가금류(닭ㆍ오리ㆍ메추리) 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오리의 경우 건식 사육시설로 변경 시에만 가능하다.

2. 돼지·젖소ㆍ닭ㆍ오리ㆍ개를 소ㆍ말ㆍ양(염소)ㆍ사슴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3.3.>

[본조신설 2021.5.2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5.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 특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를 받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자가 생활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저감시키는 축사의 현대화사업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2017.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검사를 받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증축의 경우 최초로 신고·허가 및 준공을 득한 배출시설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 적법화한 배출시설은 증축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27.>

부칙 (202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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