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4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협력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시행과 그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행사 또는 박람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 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을 임명 또는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제8조(읍·면·동협의체) ①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읍·면·동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읍·면·동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읍·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실무분과의 분과장을 포함한다)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실무분과의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각 협의체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체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20조(협의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비용 보조에 관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생략) 생략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생략) 생략

부칙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㉖부터 <7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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