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4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전문개정 2020.5.14]

제2조(기능)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5.1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5.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 2020.5.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5·2·28, 1999.09.02, 2007.11.8, 2011.7.7, 2013.6.19, 2015.12.31, 2018.12.27>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1.7.7>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5.14>]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촉과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4]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7>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팀장 6급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1.7.7, 2015.12.31, 2018.12.27, 2020.5.14>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

②생 략

부칙 (1999.9.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2.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부터 생략

⑥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부터 <7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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