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4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김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 2018.2.22.>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등 학력향상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수입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 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9.>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16., 2011.9.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김천시의원 1명

나.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다. 관내 학교장 1명

라.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3. 삭제 <2018.2.22>

4. 삭제 <2018.2.22>

5. 삭제 <2018.2.22>

6. 삭제 <2018.2.22>

7. 삭제 <2018.2.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1.9.29>

⑥ 삭제 <2018.2.22.>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2.]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2.22.]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2.>

②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2.22.>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2.2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2.22.>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2.>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8.2.22.>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9.>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1. 삭제 <2018.2.22.>

2. 삭제 <2018.2.22.>

3. 삭제 <2018.2.22.>

4. 삭제 <2018.2.22.>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라 그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8.2.22., 2022.3.3.>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부터 <7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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